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원산지규정의 일부
변경과 관련,이에 수반되는 파급효과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시키기로 했
다고 1일 밝혔다.

이번의 조사 확대는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화학약품을 비롯한 몇몇 제품의 원산지규정을 바꾸는데
따른 파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회원국간을 이동하는 상품이 역내산 제품으로
간주돼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국제 무역구조상 역내에서 이동되는 상품이라 해도
모두가 역내산 부품이나 원자재만을 사용할 수 없는 탓에 원산지규정상의
특혜관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ITC는 이번 조사확대와 관련한 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작성,미무역대표부
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비공개이지만 관련당사자의 경우, ITC 로부터 원산지규정
수정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