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의 특징은.


"지난해에 비하면 개편폭이 적다.

이번에는 교육재원확충을 위한 교육세증액,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대비한 이전가격등 국제조세제도개편, 지난해 약속한 소득세율인하등의
지속추진이 특징이다"

-부가가체세 과세특례자의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나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은 조세체계의 왜곡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과세특례제도가 징세비 납세비등을 줄이기 위한 과세절차간소화에 목적이
있고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낸 것인데 이를 영세사업자지원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기업이어려워 현실과 타협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특례는 폐지하겠지만 간이과세제도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어음(CP)도 만기일에 원천징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탈출구를 너무 늘려주는 결과가 아니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예외인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CD(양도성
예금증서) 채권등 다른 경쟁상품과의 형평을 맞추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CP도 원래 만기일에 원천징수할수 있었으나 업계가 원해서 매출일에
원천징수를 했던 것인데 이를 원상회복시킨데 불과하다"

-정부가 약속하던 법인세율인하가 이번에 빠져있는데.

"법인세율 인하는 WTO보조금을 내년에 폐지한다는 전제에서 검토했으나
다른 나라가 내년 7월에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우리가 굳이
먼저 보조금을 페지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법인세율인하는 부득이 빠졌다"

-부동산양도때 등기전 사전신고제도는 징세편의주의발상이라는 지적인데.

"전문가사이에서도 찬반이 있다. 신속히 적기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신고제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낼 일도 없는 사람한테 세무서
가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다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결론을 내겠다 "

-서화 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양도세에서 종합소득세로 전환한다해도
거래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납세는 자발적인 도덕성에 기초해서 해야한다. 실효성만 따져서 제도적
장치마저 안할 수는 없다. 자발적 납세권유등으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아쉬운 점은.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다가 다른 나라의 보조금철폐지연으로 못한
것과 유류에 교육세를 부과하면서 유종간 격차를 먼저 줄였여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를 못한 것이 아쉽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