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단란주점의 영업장 절반까지는 투명유리를 사용한 객실과 칸막이
설치가 허용된다.

또 병든 가축의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처음위반시에도 식품판매업소
허가를 취소하는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령을 확정,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했다.

개정령은 영업자의 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해 제품생산시마다 미리 받도록돼
있는 품목제조허가를 건강보조식품및 특수영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식품에
대해선 이를 폐지하고 대산 1주일내 생산사실을 신고토록했다.

또 영업허가등의 신청시 구비하도록돼있던 신원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등의 서류를 구비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이와함께 자가품질검사의 검사항목 검사주기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신
자가품질검사를 할수 없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검사기관또는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 의뢰, 검사받도록했다.

이밖에 영업자 식품위생관리인등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위생교육시간을
줄이고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하는 식품위생관리인과 신규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해선 사후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개정령은 식품행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