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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리해고' 입법 추진...통산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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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가 경영환경변화로 생긴 잉여인력을 해고할수 있는 "정리해고"를
    입법화하겠다고 나서 관련부처는 물론 노동계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
    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박운서통상산업부차관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문제등을 포함,부처간에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5일 신경제회의에 보고된다.

    통산부는 1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영여건악화등
    기업환경변화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잉여인력을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아 해고할수 있도록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해고는 대법원판례에 의해 할수있게 돼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는 일단 종업원일정기준이하의 중소기업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리해고제가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공급사업등과
    함께근로자권익을 해칠수있는 악법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부도 적
    극적인 동조를 하지 않고 있어 1일 차관회의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특히 근로자의 권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리해고제를 노동관계법에서
    다루지 않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담겠다는 것은 절차상의
    변칙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일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공급사
    업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인데 이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변형근로시간제는 관계부처간에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이뤄졌으
    나 시행방법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파견공급사업은 노동부가 소극적인 편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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