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옥외광고용 전광판의 수입을 놓고 관련
업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통산부가 오는 9월 개점하는 롯데백화점 부산점에 일제 옥외전광판의 수입
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광고사업협회 전광협의회 전등기구협의회 등 관
련단체들이 일제히 편법수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몇일째 시위를 벌이며 "올해초 옥외전광판
신규설치규제가 해제된후 국내 업계가 수십억원의 개발비를 투자,국산 LE
D(발광다이오오드)식 시제품을 개발했는데도 정부가 구형인 일제 CRT(음극
방전관)식 전광판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수입선다변화정책에위배될
뿐만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중"이라고 전제한 뒤 "롯데백
화점이 수입을 신청했을 때는 국내 제품이 없었으며,국내에서 개발된 시제
품도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외규정에 의해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
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정부가 걸프전이후 옥외전광판의 신규설치를 불허해
국내업체의 개발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뒤 뒤늦게 일본제품의 특례수입
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옥외광고용 전광판의 신규설치는 걸프전이후 금년 1월1일부터 허용됐으며
연간 3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