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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17도이상 주류 '방송광고 금지' ..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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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부터 알콜도수가 17도 이상인 주류는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담배제조및 유통회사들의 담배 판촉을 위한 물품 제공행위가
    금지되며 담배 잡지광고는 현행 연1백20회에서 60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오후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이와함께 담배자판기 설치장소를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돼있는 곳으로 한정하고,담배판매 점포및 공중이용시설의 지정된
    흡연구역이더라도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키로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외국민 보조금 교부규정을 개정,재외국민 보조금
    신청액이 3천달러 미만인 경우 교부신청서의 접수및 교부결정을
    종전에는 외무장관이 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재외공관이 맡도록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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