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업계가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음비법"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적용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28일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까지를
적용대상으로 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해친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각 정당과 재정경제원 통산산업부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새로운 법률개정안이 관련업계에 사업자등록,부담금징수,내용물의
사전심의등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비디오물의 정의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비디오물을 포함
시키면 최근의 멀티미디어화에 따라 일반 소프트웨어 전체가 비디오물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비디오물 제작, 판매업자와 같은 규제
및 사전심의등을 받게 돼 소프트웨어 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강조했다.

또 비디오물 제작업자 시설기준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단 1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문화체육부와 통산산업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등 부처간에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음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 김승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