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관세제도 개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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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출해 외국에서 가공한 다음 재수입하
는 "국외가공일시수출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라는 정
책건의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수출입통관관련 관세제도의 개편방향"을 통해 이
같이 제시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무역형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세제
도를 개편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관세법 제34조(재수입면세)를 "동일상태재수입"과 "국외
가공일시수출품면세"규정등 2개의 조문으로 분리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관세제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재수
입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외국에서 가공 수리하거나 제조한 행
위에 대해서도 면세토록 하자는 취지이다.
상의는 "국외가공 일시수출"의 대상을 국외에서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을 위
해 일시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는 "국외가공일시수출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라는 정
책건의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수출입통관관련 관세제도의 개편방향"을 통해 이
같이 제시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무역형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세제
도를 개편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관세법 제34조(재수입면세)를 "동일상태재수입"과 "국외
가공일시수출품면세"규정등 2개의 조문으로 분리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관세제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재수
입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외국에서 가공 수리하거나 제조한 행
위에 대해서도 면세토록 하자는 취지이다.
상의는 "국외가공 일시수출"의 대상을 국외에서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을 위
해 일시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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