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수출입통제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수출허가절차는 간소
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원자력 생화학무기 미사일등 대량파괴살상무기의 수출
입통제기구인 비확산체제에 가입하기위해 수출입통제대상 전략물자를 확대
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개정,10월부터 시행하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구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체제의 전략물자 7백41개에다 대량파괴살상무기 비확산체제의 통제품목 3백
76개가 새로 추가돼 1천1백17개로 늘어난다.
이번조치로 중수생산관련시설 바이러스 곰팡이 대방사선TV카메라 터보팽
창기등을 수출입할때는 정부간섭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구COCOM체제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지난 87년9월 미국과 맺은전략
물자수출등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그동안 구COCOM체제가 규제하는 품목
에 해해 수출입통제를 해왔다.
통산부는 수출입통제대상전략물자를 확대함으로써 업계가 겪는 불편을 해
소하기위해 전략물자통제회원국에 수출허가를 한번 받은 업체가 같은 물품
을 수출할때는 2년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하는 일반포괄수출허가
제도를 선설키로 했다.
비회원국에 수출할때는 지금까지 6개월에 6건이상 수출해야만 1년간 수출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1년에 6건이상 수출할때 1년간 수출허
가를 면제해주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지방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마산 익산 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민감하지
않은 품목으로 분류된 전략물자에 대해 수출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의 박양우무역협력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한국은 구코콤체제를 대
체할 신코콤체제와 원자력등 3개비확산체제에 가입하기위한 여건이 조성된
다"고밝혔다.
그는 내년초까지 4개체제에 가입하면 전락물자와 관련한 기존회원국으로부
터 첨단기술및 고급정보등을 손쉽게 확보할수있어 국내산업고도화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