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수소화
염화불화탄소(HCFC)의 생산및 소비금지시한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질것
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7일 통상산업부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한
1백45개국가들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스위스제네바에서 오존층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강화를 논의,선진국들의 경우 HCFC의 생산및 소비금지시
한을 이미 정해져있는 2030년보다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개도국의 경우 HCFC의 생산및 소비금지시한이 정해져있지 않
지만 선진국의 일정단축과 맞물려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규제일정
을 정하는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CFC는 오존층파괴정도가 CFC의 3%에 불과한 것으로 개도국중에서는 한
국이 유일하게 개발및 상업화에 성공,자동차에어컨과 냉장고등의 냉매,정
밀기계및 반도체제조공정의 세정제,발포제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통산부관계자는 "HCFC의 생산과 소비를 금지하려면 CFC의 완전대체물질을
개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200년대 초반에 가야 가능하다"며 "그전까지는
HCFC를 사용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이번 제네바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HCFC규제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완전대체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할수있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예기관을 확보할수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완전대체물질의 국내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네바회의에 통산부의 이종구통상무역1심의관을 비롯,외무부
및업계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