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오는 9월말까지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대하고도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자동차 감귤 아몬드업계에 이어 의료장비 업계가 한국에 대해 슈
퍼301조 지정을 위한 조사를 벌이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최근호
는 익명을 요구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인용,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슈퍼
301조 우선 협상대상관행국(PFCP)지정과 관련해 미업계가 제출한 한국에 대
한 의견서 4건중 미자동차 3사가 제출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또 미행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와 광고규제가 국
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미행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시장 장벽에 대한 WTO제소를 수개월간
검토해 왔으며 따라서 WTO제소가 결정될 경우 충분한 대응태세가 갖춰져 있
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시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배기량 2천 이상인 차량에 대해 무거운 세금부담을 지우는
과세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보건산업 제조자협회는 지난
14일 한국의 의료장비 기술시장 장벽에 대해 슈퍼301조 지정을 요청했다.

이 협회는 한국정부가 의료기제품의 등록및 수입검사를 불합리하게 운용하
고 있고 수입품의 양과 가격을 통보토록해 정보를 누설당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