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 직원들의 비리와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때는 증권사 대표이사와 법인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종래에는 주가조작등의 경우 직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회사와
경영진도 동시에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증감원은 오늘(25일) 증권관계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증권시장 공정거래 확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회의에는 증권거래소 이사장,증권업 협회장을 비롯 32개 증권사
사장단과 8개 투자신탁 사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증감원장이 주재
하게 된다.

증감원은 이외에도 앞으로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거래법을 개정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계
좌에 대해서는 정식조사에 착수하기 전에라도 거래를 동결시키는등의
강력한 공정거래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장이 주관할 증권기관장 회의는 최근 증권사 직원간에 살인
사건이 발생할 만큼 거래질서가 문란해져있고 주가조작사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참석규모등에 있어 초유의 일이
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