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과 외환은행,대구은행과 한일은행등 3개은행이 다툰 재판에서 대구
은행이 모두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4일 대구은행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신용장대금)청구소송에서 "대구은행은
외환은행에게 미화 2백22만달러와 한화 1천9백여만원을 주화"며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은행은 지난 92년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
키로한 미회사 웨어패브사의 환어음과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매입했으
나 지급인 외환은행이 "최종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외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시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대구은행이 한일은행을 상대로 낸 수입신용장대금 청구소
송에서도 "한일은행은 대구은행에게 미화 1백52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역
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은 최종매수인이 대금을 기일내에 납입하지 못하자
대구은행에게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의 만기연장을 요청,대구은행의 승락
을 받고 만기를 연장시켰다"며 "그러므로 취지가 불명확한 신용장개설조
건은 신용장대금지급의무 면제조항이 아니라 최종매수인이 기일내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신용장대금 지급의 만기를 연장할수 있다는 의
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