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전액을 우선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4일 중소기업은행은 지난달말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부도기업의
담보물건 처분후 근로자의 3개월치월급과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이 은행의 주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담보물건처분에서 근로자의 3개월치 월급과
근로기준법시행일인 지난 89년3월29일이후 발생한 퇴직금전액을
우선 지급해야만 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시행일이전에 설정된 담보에 대해서는 은행의 우선권이 계속
인정된다.
금융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은행들은 담보대출관행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건에서 우선지급되는 임금채권을 제외한 부분만을
담보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은행들은 제3자담보와 대표이사개인담보취득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같은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도가 날 정도의 중소기업이라면 대부분 담보물건이 부실한데다 임금
체불등으로 우선변제돼야할 임금채권의 규모가 워낙 커 담보물건처분후
실제 은행에 돌아오는 몫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과는 달리 종업원퇴직보험가입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설정은 하나마나라는 지적이다.
결국 은행들은 이같은 대법원판결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축시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근로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지난해 4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같은 근로기준법이
금융기관들의 저당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