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예금자보호법(안)에 대해 은행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입법예고중인 예금자보호법의 보험요율과
예금보험공사출연료율이 너무 높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이를 완화해달라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은행들은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키로한 취지엔 찬성하지만
과도한 보험요율과 출연금은 은행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예금자보호법에선 보험요율을 대상예금잔액의 0.02%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10%이상 지급준비금을 부담하는걸 감안하면 이는 너무
높다는게 은행들의 생각이다.

은행들은 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 실시 첫해인 97년엔 보험요율을
일본수준인 0.01%로 하되 차츰 높여가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또 예금보험제도를 관장할 예금보험공사에 은행들이 납입
자본금의 2%이내에서 출연토록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납입자본금은 8천억원안팎으로 현재
규정대로라면 1백60억원가량을 출연해야한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출연금을 자본금의 1%이내로 낮춰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신탁계정은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해주고
<>보험요율을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등에 따라 차등적용해주며
<>보험공사의 기금을 유가증권에 운용하지말고 각 은행에 예치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예금보험공사기구가 너무
방대해 은행에 대한 감독기구가 이원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 임원은 6명으로 돼있어 은행감독원임원(5명)보다
많다.

한 금융계관계자는 "은행의 건전.자율경영을 유도하기위해 예금보험제도가
필요한건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공사기구를 크게 만들면 위인설관이란
비판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예금자보호법(안)을 입법예고,이달말까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