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접대비, 지출명세 월말까지 내야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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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은 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올해
1~6월분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접대비를 비용
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대비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출한뒤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은것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명세서를 만들때 이를 제외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전 회게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30어원이상인
기업들은 상반기에 접대비로 지출한것 가운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거래분,해외에서 지출된 접대비,기밀비,건당 10만원이하인 접대비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록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사업자만이 발행할수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과세
특례자가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명세서 기록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거래분과 같이 취급,법인세 신고때
집계표만 첨부하면 된다.
이처럼 기업에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접대비를
쓸때 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지출을 줄이
는 한편 상대방인 유흥업소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은 대기업이 50%,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이 30%며 연간 접대비 600만원이하인 경우는 이 비율에 구애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비율을 지키기위해 허위로 세금게산서를 교부
받은 기업이 적발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인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
1~6월분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접대비를 비용
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대비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출한뒤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은것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명세서를 만들때 이를 제외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전 회게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30어원이상인
기업들은 상반기에 접대비로 지출한것 가운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거래분,해외에서 지출된 접대비,기밀비,건당 10만원이하인 접대비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록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사업자만이 발행할수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과세
특례자가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명세서 기록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거래분과 같이 취급,법인세 신고때
집계표만 첨부하면 된다.
이처럼 기업에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접대비를
쓸때 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지출을 줄이
는 한편 상대방인 유흥업소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은 대기업이 50%,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이 30%며 연간 접대비 600만원이하인 경우는 이 비율에 구애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비율을 지키기위해 허위로 세금게산서를 교부
받은 기업이 적발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인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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