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 상품권 빠르면 9월께 보상...삼풍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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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이 발행한 5억2천7백만원상당의 미상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삼풍측으로부터 상품권 폐지신고를 받았으며 15일이내
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급보증을 맡고 있는 서울은행측이 미상환 상품권
전액에 대해 보상하게 된다.
서울시측은 빠르면 9월초순께 미지급 상품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삼풍측으로부터 상품권 폐지신고를 받았으며 15일이내
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급보증을 맡고 있는 서울은행측이 미상환 상품권
전액에 대해 보상하게 된다.
서울시측은 빠르면 9월초순께 미지급 상품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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