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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환 상품권 빠르면 9월께 보상...삼풍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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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이 발행한 5억2천7백만원상당의 미상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삼풍측으로부터 상품권 폐지신고를 받았으며 15일이내
    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급보증을 맡고 있는 서울은행측이 미상환 상품권
    전액에 대해 보상하게 된다.

    서울시측은 빠르면 9월초순께 미지급 상품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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