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관련한 담보제공범위와 보증책임한도에 관한 금융분쟁이 늘고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금
융분쟁건수 57건중 담보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건수는 38건으로 전체의 66.
7%에 달했다.

담보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61.1%
에서 93년 61.0% 94년 6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어서 <>부당이득금 반환및 업무부당처리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10.5% <>
예.적금등의 반환신청 8.8% <>어음.수표관련 피해구제요청 3.5%순이었다.

금융분쟁을 구체적으로 보면 담보나 보증책임범위의 경우 <>차주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게되는 경우 <>고용
임원의 지위로서 부득이 보증을 한 경우 <>신용보증대출에서 연대보증인이
나 책임범위에 관한 분쟁이 많았다.

은감원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업무가 합리화되면서 예.적금이나 부당
업무에 관한 분쟁을 줄어들고 있는 대신 고객들의 의식이 발달하면서 보증
책임등에 대한 권리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은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57건의 금융분쟁중 54.4%인 31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는 전년의 35.1%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무분별한 금융분쟁조정이 그만
큼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