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은행의 기구및 조직, 예산제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개혁작업의 과감한 추진을 위해 한은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중
에서 차기 한은총재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은 부산지점의 손상지폐유출규모가 경찰조사결과
당초 한은이 발표한 55만원보다 훨씬 많은 3억5천만원으로 밝혀지는 등
한은의 업무관리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이번 사건으로 한은의 인사및 조직관리가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한은에 대한 개혁작업이 그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침해라는 일부의 오해때문에 추진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다시 생각
해야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화폐가치의 안정이라는 기능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인원과 기구가 비대한 비효율적인 조직을
고치는 것과 독립성은 별개의 성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한은총재는 방만한 인사및 조직을 재정비, 실추된 중앙은행
의 공신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말해 차기총재가
외부인사중에서 기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이나 국회도 외부로부터 예산통제를 받는데 비해
한은은 마치 성역처럼 외부통제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감사원감독만
으로는 부족하고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재경원의 한은에 대한 업무
감사권을 부활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이시윤 감사원장은 이날 "한은법상 감사원은 회계감사만을 담당
하고 업무감사는 재경원이 맡도록 되어 있다"고 밝혀 그간 감사원이 담당해
왔던 한은업무감사권의 주체문제를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지난 84년 구재무부에서 감사원으로 넘어간뒤 실시하지
않았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한은업무감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팀을 재경원과 한은에 파견, 한은이 이번
사건의 보고및 처리과정에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감사범위를 확대, 한은의
발권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고가 터진뒤에도 주무
장관및 감사원에 보고되지 않은 점등 보고계통상의 문제점에 집중될 것"
이라고 밝혀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한은은 물론 재경원관계자까지
문책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 최완수/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