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설되는 신규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 초년도 설정규모는 자기
자본의 20배인 6천억원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의 한관계자는 14일 증권산업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등장하는 신
규투신사의 주식형펀드 설정규모를 자기자본의 20배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신규투신사가 판매하는 주식형펀드의 설정규모를 제한하려
는 것은 투자신탁 시장의 지나친 잠식 억제를 통해 기존투신사의 경영정상
화를 앞당기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설립후 1년간 주식편입비율이 80%이상인 주식형수익증권만 영위
하게되는 신설투신사의 사업초기 설정한도는 6천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계
산됐다.

신설및 투자자문사에서 전환되는 신규투신사의 초기자본금이 3백억원이기때
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증권사업개편안에서 신규투신사의 수익증권
은 모집식만 허용하며 주식형상품과 공사채형상품의 총판매잔액을 자기자본
의 50배이내 제한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