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혼합보관하는등 "특정폐기물의 처리및
보관기준"을 위반,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18일 최근 전국 1천4백52개 특정폐기물 배출업소및 처리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16.3%에 해당하는 2백36개 기준위반업체를 적발해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통일중공업과 삼성프라스틱,한국전력공사와 현대석유화학은
보관기준을 제대로 지키지않았고 대우전자(주)주안공장은 배출자신고를
이행치않아 각각 고발됐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보관기준위반이 90건(38.1%0로 가장 많고 처리
기준위반 56건(23.7%),무허가처리 3건등이며 나머지 87건(36.9%)는
신고미이행이다.
환경부는 이들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중 자동차정비업소 경정비업소
세탁소등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