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 이상 정부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배정한도가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사와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사로 구분, 적용된다.

중소업체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에서는 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에 40점, 시공계획의 적정성에 30점, 입찰가격에 30점을 적용하고 PQ
대상공사등 특수공사에선 공사수행능력에 35점, 시공계획의 적정성에 35점,
입찰가격에 30점이 부여된다.

조달청은 이같이 적격심사제 배정기준을 재조정, 다음주부터 발주될 공사
입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당초 특수공사등을 대상으로 건별 배정한도를 정할 경우 행정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의 배정기준을 공사수행능력 40점,
시공계획의 적정성 30점, 일찰가격 30점으로 통일,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조달청 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인 35점, 35점, 35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조치토록 지시한 데
따라 이같이 이원화돼 적용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 따라 이같이 배점을 분리,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