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공업단지의 명칭이 산업단지로 바뀌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과 부동산신탁회사가 실수요기업을
대신해 개발하는 신탁개발방식이 도입된다.

또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1백만평방m 미만까지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i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한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장용지 위주로 개발돼 온 공업단지를 공장
주거 상업 유통 연구시설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개편되고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등 공공기관을 비롯 실수요기업과 건설업체로
제한돼 있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자격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 법인(제3섹터)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실수요기업의 자금능력과 단지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수요기업이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신탁개발방식"이 도입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섹터 방식의
공공부문출자비율을 25%이상으로 정했다.

건교부는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춰 현재 30만평방m 이상의 지방산업단지
를 시.도지사가 지정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1백만평방m 미만은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로공단등 노후 공단의 재정비.재개발할 수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했으며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 각각 이원화돼 있는 산업단지의
개발.분양권을 모두 사업시행자에 맡겨 일원화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