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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부당 집단스카우트 강력제재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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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7일 다른 기업의 생산활동에 타격을 입힐 정도로 다수의 기능공을
    집단스카웃하는 사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업주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부과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집단스카웃의 판단기준은 대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총수의 10%이상,중소기
    업은 30인이상의 인력이 특정기업으로 옮겨갈 경우이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시장의 인정성을 도모하고 기술인력의 빈번한 교체로 인
    한 기업의 기술축적및 생산성하락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당인력스카웃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경기호황에 따른 기업의 신
    규진출사업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반도체 유선방송등 일부업종의 경우 인력확
    보를 위한 스카웃경쟁으로 인해 숙련인력의 대규모이동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이번주안에 전국지방노동관서에 "부당인력스카웃 신고센
    타"를 설치,부당스카웃 신고 접수및 정보수집 실태조사활동등을 벌이기로 했
    다.

    노동부는 부당인력스카웃으로 판정될 경우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유
    도하되 불응할 경우 지방고용심의회와 중앙고용심의회의 조정기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타사업장 상당수의 근로자를 일시에 스카웃하는 행위 <>타사업자
    의 기술.정보등을 수집하기위해 특정인을 스카웃하는 행위 <>해외연수등으로
    양성한 기술인력을 스카웃하는 행위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직업안정법은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상품생산에 필수적인기술인력(기능공포함)을
    스카웃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를 부당스카웃으로 규정
    하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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