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금융지원대책] 5개 중소기업전담은행 방안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의 중소사업자 금융지원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은행등 5개 중기금융전담
은행들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은행들은 지원대상업체를 "상시근로자수 10인이하"의 도.소매 서비스업
체등 비제조업체들로 선정해 놓고 있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유통근대화관련자금 <>시설개체자금 <>사업전환자금
<>정보화기기도입자금 <>공동판매.저장창고설치자금 <>건물 개.보수자금
<>기술개발및 생산성향상자금등이다.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일단 지원총액을 제한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
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화은행은 우선 올해안에 3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대동 동남은행
도 각각 500억원과 100억원씩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원태한국은행자금부장은 5개은행에서 이 자금으로 2,000~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국민은행=시설자금은 동일인당 최고 2억원,운전자금은 5,000
만원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운전자금은 3년이내이다.
담보대출은 본부승인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간편하게 취급.
<>평화은행=시설자금은 최고 1억원,운전자금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운전자금 3년.또 일수방식 대출인 "평화백일
대출"의 대출기간을 100일에서 200일로 연장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줄계
획이다.
<>동남.대동은행=동남은행의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억원,운전자금 5,
000만원(서비스업은 3,000만원).대동은행은 운전.시설자금 모두 1억원
을 한도로 정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기계는 5년),운전자금 1년이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
은행들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은행들은 지원대상업체를 "상시근로자수 10인이하"의 도.소매 서비스업
체등 비제조업체들로 선정해 놓고 있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유통근대화관련자금 <>시설개체자금 <>사업전환자금
<>정보화기기도입자금 <>공동판매.저장창고설치자금 <>건물 개.보수자금
<>기술개발및 생산성향상자금등이다.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일단 지원총액을 제한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
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화은행은 우선 올해안에 3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대동 동남은행
도 각각 500억원과 100억원씩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원태한국은행자금부장은 5개은행에서 이 자금으로 2,000~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국민은행=시설자금은 동일인당 최고 2억원,운전자금은 5,000
만원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운전자금은 3년이내이다.
담보대출은 본부승인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간편하게 취급.
<>평화은행=시설자금은 최고 1억원,운전자금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운전자금 3년.또 일수방식 대출인 "평화백일
대출"의 대출기간을 100일에서 200일로 연장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줄계
획이다.
<>동남.대동은행=동남은행의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억원,운전자금 5,
000만원(서비스업은 3,000만원).대동은행은 운전.시설자금 모두 1억원
을 한도로 정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기계는 5년),운전자금 1년이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