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종합금융사들의 채무부담한도 평균소진율이 법정한도의 55.1%에
그치는 등 영업활동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금호종합금융등 9개 후발
종금사들은 모두 법정 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 20배) 11조7천8백40억원의
55.1%에 해당하는 6조4천9백23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개 종금사의 자기자본 합계인 5천8백92억원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채무부담한도는 원.외화의 장단기차입금과 사채발행 지급보증액등을 합
해 계산되며 한도소진율이 높을 수록 해당 회사가 영업재원을 많이 마련,
왕성한 영업활동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후발 종금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지방 투자금융사에서 전환한 지 1년밖
에 지나지 않아 영업기반이 취약한데다 종금채 발행등에서 선발사에 비해
제약을받아 채무부담 소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4사업연도 종료월인 지난 3월말 현재 지방 종금사의 채무부담한도 평균
소진율은 법정한도의 41.9%(자기자본의 8.4배)에 머물렀으나 95사업연도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종금등 6개 서울지역 종금사들의 채무부담한도 평균소진율은
지난3월말 현재 법정한도의 82.1%에서 82.0%(6월말)로 조금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