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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관광지 접객업소 영업제한...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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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경남도는 15일부터 도내 관광.휴양지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창영 부곡온천을 비롯하여 통영 도남관광단지,창원 마금산온천,밀양
    표충사,고성 당항포,함양 농월정,거창 수승대 등 국민관광단지에 있는 유흥
    접객업소에 대해 자정까지로 제한했던 영업시간을 15일부터 새벽 2시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남해상주해수욕장 등 도내 유명해수욕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허용했으며 진주개천예술제(11월),진해벚꽃축제(4월)등 전국규모 축제기간
    에도 영업시간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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