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사들의 투신업 진출과 관련, 기존 투신사들의 점포를 크게 늘
려주며 증권업진출을 꾀하기위해 자본금의 증자도 허용하기로했다.

13일 재정경제원 한관계자는 증권사에 비해 영업망이 열세인 투신사들이
증권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있도록 하반기에 점포수를 크게 늘려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까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때문에 지역적으로 점포신설이 제
한돼있던 지방투신사는 서울지역 점포의 신설이 늘어나게되며 장기적으로
지역제한을 철폐, 전국 어디에서나 영업망을 갖출 수있도록 허용키로했다.

투신사 점포수는 한국 대한 국민등 3투신이 38~43개씩의 점포를 갖고있으
며 지방투신사는 14개씩의 영업망을 갖추고있다.

반면 증권사는 대우증권이 76개의 점포를 갖고있는 것을 비롯, 자본금 규
모별로 차등화돼있다.

이와함께 경영정상화가 이뤄진 투신사들이 운용과 판매를 가급적 빨리 분
리 할 수있도록 증자도 혀용, 증권사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했다.

재경원은 투신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한 1천억원
이 돼야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자본금은 각각 1천억원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자
회사로 두면서 증권사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최소한 3백억원이상이 증자돼야
한다.

국민투신 자본금은 6백억원으로 7백억원이상의 증자가 필요하며 자본금이
3백억원씩인 지방투신사는 1천억원의 증자가 요구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