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축물 사용해 필요한 전용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 땅값을 포함
한 도로 건설비용은 손비로 처리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법인이 전용하는 도로를 건설,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경
우에는 도로 건설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건축물과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법인이 그린벨트내에 도시가스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 도로와 연
결되는 전용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뒤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건설 비용은 손비로 처리, 법인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