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중소업계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고 증자
소득공제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1일 기협이 마련한 "95세제개편건의안"에 따르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은뒤에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이 현행 12%로 돼있는
것을 8%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기협은 농공단지입주기업등 일정기간 법인세를 50% 감면받는 기업들은
최저한세율에 걸려 법인세감면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입금의존을 줄이고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건실화를 꾀하는 기업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손금으로 산입하는등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올해말로 종료되는 증자소득공제 적용시한을 일정기간 연장토록
건의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있는 제도도 고쳐 이를 중복적용하거나 최소한 업체가 선택
적용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수도권소재기업의 증설및 생산성향상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헤택적용
과 재활용폐자원범위확대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액폐지등도 건의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