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신사의 증권업신규진출 ]]]

<> 투신사 운용판매조직분리 <>

<>기존 투신사는 운용및 판매조직분리여부를 자율선택.분리때는 본체는
증권사로 전환하고 운용회사를 자회사로 1개씩만 허용

<>신설투신사는 운용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하고 명칭은 투자신탁운용
회사

<> 신설투신사요건 <>

<>신규설립이나 자문사가 전환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1대주주가 되고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의 참여는 허용.

기존주주외의 개인및 비금융기업은 참여배제

<>증권사가 없는 자문사가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은행 보험 개인등도
1대주주 가능

<>자문사가 있는 증권사의 경우 자문사의 투신전환만 허용하되 특수관계인
이 2개이상의 투신사를 지배하거나 10%이상의 지분 소유는 금지

<>계열내에 자문사가 있는 대우 대신 LG증권등 20개증권사와서울 신영
신한등 자문사가 없는 12개 증권사는 97년6월이전에 신설 전환을 허용하고
은행 보험계열및 개인소유 9개 자문사는 98년6월이전에 허용

<> 투신사 소유구조 <>

<>지분 50%이상의 단독출자와 공동출자(컨소시엄)를 업계자율로 선택.

공동출자는 1대주주지분율을 10~30%로 하고 대주주는 4인이상이며 4인중
2인은 반드시 증권사로 한정

<>대우 현대 삼성 LG 선경 한진 쌍용 제일 서울등 10대그룹계열에 속하는
9개증권사는 컨소시엄만 허용

<>기존 3투신및 지방투신은 현행 소유구조를 인정하되 앞으로 대주주가
발생할때는 지분율을 10~30%로 제한

<>신설및 전환투신사의 자본금은 3백억원

<> 업무영역.업무방식 <>

<>설립후 1년간은 주식형 수익증권만 허용하고 1년뒤에 채권형을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문업 허용.

기존투신사도 자문업허용

<>신설투신사는 모집식만 허용하고 수익증권판매잔액은 자기자본의 50배로
제한하는 한편 3일환매제도적용

<>기존 투신사는 모집식과 매출식을 혼용하고 주식형부터 3일환매로 개편

<>수익증권판매는 기존투신사는 자체판매망과 증권사위탁판매를 허용하고
신설사는 증권사 위탁판매만 허용

<>신설투신사는 고유계정을 못두고 투자자보호장치를 강구

[[[ 증권업 신규진입 ]]]

<> 기존투신사의 증권업진출 <>

<> 자본금은 1천억원, 업무범위는 전국으로 하고 96년7월부터 1년이내에
설립허용

<>기존 투신사가 일체형 조직을 유지할 경우 경영정상화이후 증권업진출
허용

<> 합작증권사 설립요건개선 <>

<>현재는 30대그룹과 금융기관은 합작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증권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의 참여를 허용.

단 이미 증권사를 보유한 기관과 개인및 부실기관은 제외

<> 증권사업무영역확대 <>

<>증권사의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 업무제휴에 의한 신규업무확대와 겸업
허용도 검토

<>증권관련 신상품개발및 증권거래에 필요한 외환업무확대

<>잔류자문사는 자문업만을 영위하고 이경우에도 일임매매는 불허

<>종금사의 공사채형 투신업무는 계속 허용

<> 증권산업감독체계및 이해상충방지 <>

<> 투신업의 감독 =재경원은 인허가 규정개정등 사전규제만 맡고 투신사의
검사 감독권은 증권감독원에 이관

<>투신사 상호간 협조와 자율규제를 담당할 투신업협회를 96년 상반기까지
설립

<>증권사 감독은 현행대로 증권감독원이 담당

<> 이해상충방지 <>

<>투신의 펀드운영성과를 분기별로 공시

<>계열증권사의 총액인수물량중 미매각물량취득과 주간사물량취득금지

<>동일계열회사 유가증권투자는 신탁자산의 5%미만, 동일그룹 발행주식은
10%미만, 계열증권사에 대한 매매주문은 매매주문의 20%로 제한

<>단독출자사는 이 제한비율을 강화

<>계열증권사에 대한 단기매매주문금지와 인사 정보교류제한

<>신탁재산주식의 의결권제한

<>증권사주식상품한도축소

<>증권사자기자본규제비율 도입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