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연불판매 영업개시에 큰 기대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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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스사에 새로 허용한 연불판매 영업이 리스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돼있어 실효가 없는 생색내기용 행정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리스금융 규제완화 차원에서
리스보다 계약기간이 짧은데다 소형 설비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연불판매를
리스사에 허용했으나 현행 세제로는 활성화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리스사들은 연불판매 허용에도 불구,이용자가 부가세를 추가부담하는 불이
익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 연불판매 영업개시에 큰 기대를 걸지않고
있다.
리스금융협회는 이에따라 연불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스와 유사한
연불판매에 대해서도 리스처럼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부가세법(21조3항)
을 개정해 줄것을 곧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
부담하도록 돼있어 실효가 없는 생색내기용 행정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리스금융 규제완화 차원에서
리스보다 계약기간이 짧은데다 소형 설비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연불판매를
리스사에 허용했으나 현행 세제로는 활성화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리스사들은 연불판매 허용에도 불구,이용자가 부가세를 추가부담하는 불이
익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 연불판매 영업개시에 큰 기대를 걸지않고
있다.
리스금융협회는 이에따라 연불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스와 유사한
연불판매에 대해서도 리스처럼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부가세법(21조3항)
을 개정해 줄것을 곧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