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0일 자동차 주행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를위해 지방세
법 특별소비세법등 관련법령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입법이 보류돼온 자동차차고지증명제를 오는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
정키로 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오는 16일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
양수길교통개발연구원장 재정경제원예산.세제심의관 건설교통부수송정책실장
내무부지방세제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법령 제.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유류소비억제 대기오염방
지를 위해서는 자동차주행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현행 교통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주행세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행세를 신설하는 대신 자동차의 취득.보유단계의 세부담은
대폭 줄여나가는등 자동차세제 전반을 정기국회에서 개편할것"이라며 "특히
주행세도입과 관련해서는 곧 당정협의를 갖고 세금징수주체 지자체지원규모확
대방안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당은 그동안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차고지증명제도입을 반대해 왔으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과
주차난을 감안해볼때 더이상 입법추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는 오는 97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시행할 방침
"이라며 "이 제도를 적용받는 자동차의 종류와 대상지역,차고지종류및 요건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