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정유시설을 불법으로 신증설한 호남정유와 쌍용정유에 최근
경고 조치했다.

통산부는 이들 정유사가 석유사업법상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는 정유시설
을 불법으로 신.증설해오다 이 사실이 업계에 알려진 다음에야 뒤늦게 정부
에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져 박재윤장관 명의로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9
일 밝혔다.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자유화를 앞두고 정부가 정유사에 불법 신증설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호남정유의 경우 전남 여천석유화학단지 안에 건설중인 1일 7만배럴 정제
능력의 중질유분해시설 완공예정 시한이 당초 금년초에서 오는 9월로 늦춰
져 허가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난 6월에야 뒤늦게 신청했다.

또 쌍용정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남 온산공장의 등경유 탈황시설을 1일
4만7천배럴만큼 증설하면서 통산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업계에서 이에대
한 논란이 일자 지난 6월말 신고서를 제출했다.

통산부는 등경유탈황시설을 증설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에 정부에 신고토
록 행정지도를 펴고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내년중 정유시설의 신증설이 자유화될 예상에 따라 일
부 정유사들이 경쟁적으로 편법 신증설을 추진해 업계간 시비가 일고 있다"
며 "더이상의 혼란과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쌍용과 호유에 강력한 행정조치
를 한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