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멀티미디어전문업체인 옥소리(주)는 지난 7월 23일 PC통신망인 "PC-VAN"
에 "노래방 4.0"소프트웨어를 무단변경 배포한 변용기씨를 상대로 컴퓨터프
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무단개작된 노래방 4.0 소프트웨어는 옥소리사운드카드가 장착돼
야만 실행이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으로 옥소리(주)가 지난 3년간 꾸준히 개
발,성능을 높여온 제품이다.
피고소인인 변씨는 외국 사운드카드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만들
어진 이 소프트웨어를 무단개조해 외국 사운드카드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소
프트웨어가 실행되도록 바꿨다.
옥소리(주)는 이 프로그램이 불법변형됨으로써 그동안 외국산 사운드카드
와 비교해 다양한 소프트웨어지원이라는 장점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또 변형프로그램에서는 옥소리사운드카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음정인
식 에코기능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작기술에
대한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옥소리(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변
형,배포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개작 소프트웨어를 등록시킨 PC-VAN측을 상대로도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일부 PC통신망에 무단개작된 상용소프트웨어 등
록및 배포가 늘어남에 따라 개발업체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업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 김승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