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산 벌꿀 반덤핑 관세조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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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무부는 중국산 벌꿀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유보하기로 중국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와 합의했다고 6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양측의 이런 합의는 중국이 앞으로 대미벌꿀수출물량과 수출가격의 제한선
을 두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합의에 의하면 중국의 대미벌꿀수출물량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천3백
90만t으로 제한하고, 수출가격하한선은 미국의 평균벌꿀수입가격 대비
92%선이다.
미국이 반덤핑제재를 보류하는 대신 이처럼 물량과 가격으로 덤핑제소사례
를 조정한 것은 과거 구소련과의 우랴늄협상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한편 미벌꿀생산자협회와 양봉연맹 등 미국내 관련 이해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
무역경제합작부와 합의했다고 6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양측의 이런 합의는 중국이 앞으로 대미벌꿀수출물량과 수출가격의 제한선
을 두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합의에 의하면 중국의 대미벌꿀수출물량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천3백
90만t으로 제한하고, 수출가격하한선은 미국의 평균벌꿀수입가격 대비
92%선이다.
미국이 반덤핑제재를 보류하는 대신 이처럼 물량과 가격으로 덤핑제소사례
를 조정한 것은 과거 구소련과의 우랴늄협상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한편 미벌꿀생산자협회와 양봉연맹 등 미국내 관련 이해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