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장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세의 지방화전환과
지방세율인상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4일 <>전화세의 지방세 전환 <>상속 및 증여세에 주민세 부과
<>조합 공사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축소 및 폐지등을 골자로한 ''자주재원
확충 중기계획''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에 재정경제원
과 통상산업부가 반대하고 있고 지방세의 과도한 인상이나 감면축소에 대해선
내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중기계획에서 전화세의 경우 서울시민이 전화세수의
40%를 부담하고 있으나 양여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세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프형 승용차는 값싼 경유를 사용하고 레저용으로 이용되는데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최고 55%까지 자동차세를 적게 받고 있는점을 감안, 일반승용
차와 같은 수준으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는 37개 조합/공사/공단중
농수축협등 6개기관을 제외한 31개기관에 대해선 감면율을 50%로 낮추고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는 증권감독원등에 대해선 감면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세 징수때 징수액의 6%를 교부금으로 징수 <>주민세와 도시
계획세의 세율을 내년부터 5~10%씩 단계적으로 인상 <>7백35종의 각종 수수료
현실화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전화세의 지방세전환과 관련, "현재 전화세는 전액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넣어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에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는데 지방세로 돌려 각자 받게할 경우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게 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탈세방지 차원에서 내년부터 세율을 낮추기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세를 붙여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인상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지프차와 일반승용차는
용도가 달라 세금을 같게 할 수 없고 지프차의 내수판매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