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측과 정식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캐디(골프경기보조인)도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산재 사각지대에 법적용을
확대.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4일 캐디로 일하다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한 박정진씨(여.사망당시 25)의 유족들이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는 회사로부터 어떤 명목의 임금이나 급
료를 지급받지 않고 이용객들이 주는 봉사료만을 받는 등 정식직원
대우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소속회사 직원인 캐디마스터의
지휘.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봉사료도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정해지는 만큼 회사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캐디로 근무하면서 매일 약10 의 골프백을 메고
7km에 달하는 18홀의 거리를 1~2회 왕복하면서 경기보조업무를 해오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해 업무상재해에 해
당된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