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미도파등 11개사가 평택시하수처리장건설공사에
담합입찰한 사실을 밝혀내고 담합을 주도한 미도파에 2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발주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평택시에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도파는 지난93년2월 평택시가 발주한 하수
처리장건설공사(1백6억1천7백75만원)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우 한양 남광토건등 10개사가 이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토록 담합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함께 담합한 10개사에 대해서는 담합입찰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하는등 시정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는 이들외에 금호건설 임광토건 신화건설
삼부토건 경남기업등이다.

평택시는 미도파의 담합입찰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난7월25일자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공사분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