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상용SW 불법변조 잇달아..업계,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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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의 변조및 개작행위가 일부 PC통신망 동호회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반 유통되고 있는 게임과 각종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및 윈도즈용 프로그램이 복사방지장치가 해제되는등 대량
변조돼 각 컴퓨터통신망 동호회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중 하나인 PC-VAN의 해커동호회 자료실에는 최근 게임용
소프트웨어와 옥소리의 "노래방 4.0"등 컴퓨터 음악용 프로그램이 변조돼
자료실에 등록됐다.
이 자료실에는 "퍼스트 퀸" "데저트 스트라이크" "배틀버그" "알라딘"등
컴퓨터게임을 암호표없이도 할 수 있도록 수정된 실행파일이 게시됐다.
또 옥소리가 자사의 사운드카드 구입고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노래방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다른 사운드카드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가 등록됐다.
이에따라 옥소리는 이 변조소프트웨어를 등록시킨 사용자와 PC-VAN측을
상대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도 하이텔 천리안등 컴퓨터통신망의 일부 동호회에 외국에서
개발된 윈도즈용 상용 프로그램을 고의로 수정한 소프트웨어가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이야기 6.X"등 국산 소프트웨어를 변조한
프로그램들도 등록돼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같이 일부 해커등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상용소프트웨어를 변조하는
것은 개발사들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놓은
암호표나 복사방지장치를 피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식 구입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다.
일반 사용자들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복사해 돌려쓰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프로그램 변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복사등을 손쉽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부를
수정하는등 적극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해커들이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PC통신망등을 통해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일부 동호회에서는 타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개발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변경시키는 프로그램 변조및 유통행위가 명백히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유와 국내 해킹기술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변조기술을 공개하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네버락" "COPYIIPC"등의
프로그램을 팔거나 PC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PC통신사업자들은 이같은 프로그램 변조행위가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활동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야의 일정시간대에 반짝시장 형태로 변조된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행위등을 일일히 감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PC통신 사용자들은 일부 해커들의 이같은 행위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정보검색프로그램인 "모자이크"가 전세계의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해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도 PC통신망
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토록 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
행해지고 있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반 유통되고 있는 게임과 각종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및 윈도즈용 프로그램이 복사방지장치가 해제되는등 대량
변조돼 각 컴퓨터통신망 동호회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중 하나인 PC-VAN의 해커동호회 자료실에는 최근 게임용
소프트웨어와 옥소리의 "노래방 4.0"등 컴퓨터 음악용 프로그램이 변조돼
자료실에 등록됐다.
이 자료실에는 "퍼스트 퀸" "데저트 스트라이크" "배틀버그" "알라딘"등
컴퓨터게임을 암호표없이도 할 수 있도록 수정된 실행파일이 게시됐다.
또 옥소리가 자사의 사운드카드 구입고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노래방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다른 사운드카드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가 등록됐다.
이에따라 옥소리는 이 변조소프트웨어를 등록시킨 사용자와 PC-VAN측을
상대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도 하이텔 천리안등 컴퓨터통신망의 일부 동호회에 외국에서
개발된 윈도즈용 상용 프로그램을 고의로 수정한 소프트웨어가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이야기 6.X"등 국산 소프트웨어를 변조한
프로그램들도 등록돼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같이 일부 해커등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상용소프트웨어를 변조하는
것은 개발사들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놓은
암호표나 복사방지장치를 피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식 구입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다.
일반 사용자들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복사해 돌려쓰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프로그램 변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복사등을 손쉽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부를
수정하는등 적극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해커들이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PC통신망등을 통해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일부 동호회에서는 타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개발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변경시키는 프로그램 변조및 유통행위가 명백히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유와 국내 해킹기술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변조기술을 공개하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네버락" "COPYIIPC"등의
프로그램을 팔거나 PC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PC통신사업자들은 이같은 프로그램 변조행위가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활동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야의 일정시간대에 반짝시장 형태로 변조된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행위등을 일일히 감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PC통신 사용자들은 일부 해커들의 이같은 행위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정보검색프로그램인 "모자이크"가 전세계의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해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도 PC통신망
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토록 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