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추후 향군법위반자 등
생활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일반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반사면을 단행할 경우 그 시기는 10월3일 개천절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면대상은 향군법 도로교통법위반사범 등 경미하고 고의성이 적은
범죄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일 "광복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에서 특별사면은
물론 일반사면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광복절에 일반사면을 단행하기에는 국회
의 인준절차 등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은 광복절에 특별사면만을 하되 일반사면
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정기국회 인준을 거친뒤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사면은 물론 일반사면도 통치권자인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으나
김대통령도 경미한 생활사범이 전과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인식
하고 있다"고 말해 일반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