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문방식으로 시행된 포철의 외국인주식취득이 무리없이 끝났다.

2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한도예외신청으로 외국인의
장내매수가 가능해진 포철주식 2백3만주는 이날 전량 거래돼 외국인
취득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예비주문결과 6백13건에 2억4천29만주가 모두 상한가로 신청돼
1백17.6대 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인당 취득한도인 93만주까지 주문한 외국투자가의 경우 7천8백70주를
실제로 배정받은 셈이다.

이날 전장 동시호가때는 물량털기에 나선 기관및 일반인들이 매물을
1천만주가량 쏟아 놓아 전일 종가보다 2백원 떨어진 7만5백원의 시초가에
1백98만주가 거래돼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싼값에 포철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만주는 허수주문이나 소량배정을 받은 외국인들에 의해
취소된 물량으로 전장종료후 제일증권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별로는 예비주문량에 비례해 대우 28만주,쌍용 동서 20만주,LG
15만주,선경 10만주,동양 8만주,대신증권이 4만주가량의 본주문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종전방식에서와 같은 일부 증권사의 주문독식
현상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외국계증권사가 50%정도의 배당물량을 가져가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반면 인지도가 낮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배당물량이
감소하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증권계에서는 예비주문량에 따라 배정받은 물량을 모두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증권사별로 실제주문량에서 적어도
10배이상의 허수주문을 하는 단점을 보였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1인당 취득한도를 초과해
여러증권사를 통해 동시주문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 관련자료에 대해
사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