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위기에 물렸으나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을 지원키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신설하고 경영악화로 업종을 바꾸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전환자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이달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와 12개 지부에 "중소기
업부도예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도소매업등 서비스업에 대한 여신금지와
중소기업 담보취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은 오는
9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리는 30대그룹총수 오찬간담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통상산업부는 이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각각 판로확보및 긴급경영안정자금과전업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부도예방상담센터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업전환업체등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영세 도소매상인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
는데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면직물 의류등 최근 수입이 급증한 품
목들에 대해선 기본관세율을 높이고 중간재의 관세율은 낮춰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과세특례기준 상향조정<>법인세율인하<>추석자금방출확대<>
상업어음할인특별기금조기 조성등도 논의 중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