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한국산 제주감귤 수입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농무부는 1일 한국산 제주감귤의 대미수입을 허용하는 최종규정을 발표
한다고 주미대사관측이 밝혔다.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감귤궤양병 방지를 위해 수출용 감귤생산지역
주변 4백m에 무병완충지역을 설치토록 하고 <>한미검역관 합동으로 감귤
수출단지에서 수확전후에 현지검사를 하고 포장작업시에도 검사를 병행토록
하며 <>포장상자등에 감귤수출이 허용된 주를 표기하는등의 조건아래 제주
감귤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주미대사관측은 제주산 감귤의 수입은 지난 7월24일자로 유효하며 감귤
궤양병의 전파를 막기위해 감귤비생산지역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
등 생산지역으로의 유통을 금지하는 요건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한다고 주미대사관측이 밝혔다.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감귤궤양병 방지를 위해 수출용 감귤생산지역
주변 4백m에 무병완충지역을 설치토록 하고 <>한미검역관 합동으로 감귤
수출단지에서 수확전후에 현지검사를 하고 포장작업시에도 검사를 병행토록
하며 <>포장상자등에 감귤수출이 허용된 주를 표기하는등의 조건아래 제주
감귤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주미대사관측은 제주산 감귤의 수입은 지난 7월24일자로 유효하며 감귤
궤양병의 전파를 막기위해 감귤비생산지역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
등 생산지역으로의 유통을 금지하는 요건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