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기지원 후속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추가적인 중기지원책과 함께 어음할인 원활화방안이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지난 2월에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을 발표했고 <>5월엔 상업어음
할인활성화방안 <>7월에는 금리자유화조치등을 잇달아 내놓아 획기적인
추가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간 발표한 일련의 시책을 점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경기호황이 지속되는데도 중소기업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등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중소기업의 부도급증이 민심이반의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강구중인 중소기업대책을 부문별로 정리해 본다.

<> 어음제도개편 =현재 어음결제는 상거래관행으로 완전히 정착돼 있어
이를 손댄다는 것은 금융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혁명적" 조치가 된다.

따라서 어음의 폐지나 현금지급의무화는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어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음결제가 일본과 우리에게만 있는 후진적 결제방식이고 연쇄부도
를 일으키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우선은 대기업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최대한 현금으로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하도급법상 어음결제기간인 60일을 45일내외로 단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현재 어음발행후 60일까지는 이자를 물지 않고 60일초과분부터는 어음
할인료(연12.5%)를 물게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결제기간을 줄이거나 <>60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45일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인료를 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음결제기간을 축소할 경우
대기업의 금융부담이 커진다"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이 쉬워지도록 내년
5월까지 마련키로 한 1조2천5백억원의 재원은 1일 현재 목표치의 30%에
조금 못미치는 3천5백18억원이 조성돼 있다.

어음할인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대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면서 의무매입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 5백
54억원, 투신사의 외수증권채권펀드에 9백50억원, 금융기관자체자금 2천
14억원등이다.

재경원은 어음할인 재원을 조속히 확충토록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증자등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가짜진성어음발행을 통해 사실상 융통어음으로 쓰고 있는
사실을 중시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 보증한도를 기본자산의
15배에서 20배로 높일 계획이다.

충남 대전지역등 최근 잇따른 부도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한은의
지방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 중소기업추가지원대책 =중소기업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지방
건설업체와 서비스업이다.

건설업은 부동산실명제와 삼풍사고이후로 중도금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도가 발생한 대전의 영진건설도 분양부진과 중도금회수가 안돼
자금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업은 유통근대화이후 구조조정이 가속화돼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중 2~3개지역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등 지역
밀착형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부도방지 상담실을 설치, 중기부도에 체계적인 지원창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공업제품수입증가로 경공업제품 제조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부제품의 수입관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