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물품판매대금을 거의 대부분 어음으로 받고 있다.

지난달초 통산부와 기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20개사와 중소수급기업
5,0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급거래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판매
대금의 73.1%를 어음으로 받았다.

현금결제는 17.4%,로컬신용장은 9.5%에 불과했다.

어음비율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7%포인트 감소했지만 크게 개선되진 않고
있다.

그나마 어음도 법정결제기일인 60일이내짜리는 52.6%에 머물러 절반수준에
불과했고 석달이 넘는 91일초과어음이 22.5%나 됐다.

특히 121일을 초과하는 어음도 받아 여름에 판매한 대금을 겨울에야 수금
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 통신 제지 가구업체의 결제기간이 길어 121일 이상이 30%
를 넘었다.

반면 자동차 음식료품 인쇄 출판업종은 결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중소기업은 장사를 잘해도 자금회전이 제대로 되지않아 심각한 경영압박에
허덕이고 있다.

한기윤 기협조사부장은 "상당수 대기업은 결제기간이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끊어주면서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30대기업은 나은 편이지만 그밖의 대기업은
더욱 심하다고 설명한다.

이병서한국특수화학사장은 "대기업들중 일부는 물품을 받은 즉시 어음을
끊어주지 않고 월말이나 다음달말에야 끊어줘 실제 결제기간은 더욱 길어지
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대책보다도 대기업의 결제기간 단축이 중소기
업의 자금난과 부도사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기회에 획기적인 대
책을 마련해줄것을 촉구했다.
< 김락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