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기재하도록 기업회계 준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은 싯가로 평가하고 재고자산은 저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증권감독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토지,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문제에 관해 이같은 원칙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평가할때 종래에는 원가주의로 해왔으나 앞으
로는 평가손실과 이익을 당기순이익에 가감하는 싯가법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상당기간동안 가격의 하락이 계속
돼 평가손실이 있을 때만 이를 계상하고 관계회사 주식은 관계사의 당기순이
익을 반영하여 평가토록 했다.
증감원은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적용할 "상당기간"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개최될 공청회등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싯가에 의해 평가한 다음 평가액이 낮은
쪽을 선택해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주식
에 공시지가를 기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