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예금 과징금 자산가액의 30%로...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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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만 2년이 되는 이달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않은
가차명 예금에 대한 과징금이 13일부터 금융자산가액의 30%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13일부터 실명전환 하는 금융자산은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및
주민세 6.7 5%등 총96.7 5%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재산상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시시 2년째인 작년
8월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20%의 과징금이
부과되나 실명제 실시 3년째에 접어 드는 13일부터는 과징금 징수비율이
30%로 대폭 오르게 된다.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3~10.12)이
끝난 93년10월13일부터 작년 8월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10%가
부과됐는데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돼 증여세 최고 세율수준인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가명예금 63만1천계좌,2조8천3백42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실명전환을 하지않은 일부 금융자산과 아직도 차명으로 남아있는
금융자산은 실명전환시 과징금 부담은 물론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고율의 차등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
가차명 예금에 대한 과징금이 13일부터 금융자산가액의 30%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13일부터 실명전환 하는 금융자산은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및
주민세 6.7 5%등 총96.7 5%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재산상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시시 2년째인 작년
8월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20%의 과징금이
부과되나 실명제 실시 3년째에 접어 드는 13일부터는 과징금 징수비율이
30%로 대폭 오르게 된다.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3~10.12)이
끝난 93년10월13일부터 작년 8월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10%가
부과됐는데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돼 증여세 최고 세율수준인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가명예금 63만1천계좌,2조8천3백42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실명전환을 하지않은 일부 금융자산과 아직도 차명으로 남아있는
금융자산은 실명전환시 과징금 부담은 물론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고율의 차등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