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만 2년이 되는 이달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않은
가차명 예금에 대한 과징금이 13일부터 금융자산가액의 30%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13일부터 실명전환 하는 금융자산은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및
주민세 6.7 5%등 총96.7 5%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재산상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시시 2년째인 작년
8월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20%의 과징금이
부과되나 실명제 실시 3년째에 접어 드는 13일부터는 과징금 징수비율이
30%로 대폭 오르게 된다.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3~10.12)이
끝난 93년10월13일부터 작년 8월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10%가
부과됐는데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돼 증여세 최고 세율수준인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가명예금 63만1천계좌,2조8천3백42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실명전환을 하지않은 일부 금융자산과 아직도 차명으로 남아있는
금융자산은 실명전환시 과징금 부담은 물론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고율의 차등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