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나친 규제조치가 시장실패를 초래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공식입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장이 존립할수 있게하고 산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완화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에 의해 움직이도록 맡김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최근 정부는 "95년도 2차 증권업무 규제완화"내용을 발표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선 과감한 조치들도 담겨 있으며 더러는 아쉬움을
남긴 대목도 없지않다.

또 일부 규제완화내용은 건수 늘리기에 그치거나 생색내기에 치중한
면도 없지않다.

증권사들의 국제경쟁력과 관련한 자금조달과 수익성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번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을 주식시장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및 추가 개선여지가능성등을 살펴본다.

[[ 주요내용및 효과 ]]

투자자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문은 역시 신용거래 이자율
자율화라고 할수있다.

그동안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고정된 신용이자율을 오는
8월1일부터 고객신용에 따라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기존의 신용이자율은 신용거래융자(연11%) 주식청약자금대출(연8.5%)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연11%) 예탁증권담보대출(연11%) 신용거래대주
매각대금 이용료율(연4%)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연19%)등 상품별로
고정되어 있다.

이번 이자율 자율화에 따라 대출규모가 가장큰 신용융자의 경우
현재의 연11%에서 연13~15%로 2~3%포인트 오를 것이라는게 증권당국의
관측이다.

또 부분적이나마 신용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신용수요가 조절되는
결과도 예상할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번 이자율자율화는 대출금리보다 조달금리가 낮은데 따른
증권사들의 역마진현상을 해소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조달금리수준에 맞춰 대출금리를 실세화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또 2중청약때는 무효처리됐던 증권저축의 합산청약도 가능해져 기업
공개 공모주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상품선택폭도 넓어지게 됐다.

동일인이 같은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만 합산청약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있긴 하다.

당장 오는 8월21,22일의 현대상선등 5개사의 기업공개 공모주청약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청약경쟁률이 다소 높아지는 결과도 예상된다.

상장사들의 무상증자한도를 철폐한 것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간의 무상증자규모가 1년전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본잉여금이나 재평가적립금등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무상증자를 실시할수 있게된 것이다.

특히 시장침체기엔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사태가 잇따라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실권율을 낮추기 위해 무상증자를
병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무상증자가 늘어나면 당장 증시에 공급압박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다.

증권금융에서 일반개인에게 주식투자자금을 빌려주는 증권유통금융도
증금의 자체자금 조성범위내에서 9년여만에 재개가 허용됐다.

기존의 대출자금과 차입 증자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 증권유통금융의
공급규모는 5천억원선에 달할 것이라는게 증금측의 분석이다.

이밖에 지난5월 주식투자가 허용된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위탁증거금
면제조치는 투자자문사들의 투자규모가 미미해 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투신사 임직원의 주식형펀드 가입허용으로 실질적인 주식수요증가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외국인미수금의 반대매매 개시시점을 하루 연장한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거래일이 다른데 따른 보완조치여서 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을 전망이다.

[[ 추가 개선사항 ]]

이번 규제완화내용중 시장관련사항중 미흡한 부문으로는 증권유통금융
재개를 위한 재원을 들수있다.

현재 증금의 증자방안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규제완화의
근본취지가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증권사 영업직원들의 불공정한 임의매매와 이에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제도화된 일임매매의 범위를 현실화시키는 일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미 자율화는 되어 있지만 증권사 사장단결의로 천편일률적인
위탁수수료율을 완전 자율화하는 것도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큰
과제로 남아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