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하기 위
해선 창투사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인 중소기업에만 투자할수 있도록
한 업력제한을 철폐하고 창투사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허용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왔다.

또 설립후 5년이후 자기자본의 40%이상 투자실적을 유지토록 한 투자의무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투자조합출자금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
더라도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
화"란 보고서(최범수 연구위원)를 통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52개 창업투
자회사가 본래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93년말현재 창투사가 투자한 업체의 27.5%,투자금액의 22.3%
가 부실화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창투사업무에 대한 정부규제때문이라며 <>
창투사가 자율적으로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하고 <>장외시장을 활성화,투자자금회수를 촉진시키며 <>창투사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선 신기술사업금융회사처럼 업력에 관계없이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등
으로 3원화된 벤처캐피탈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